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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과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준

3초 요약
한국 입국 시 주류는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되며, 이 한도는 800달러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계산된다.

주류 반입 규정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여행자가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만 주류 면세 반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반입 가능량: 종류와 상관없이 합계 용량 2리터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은 폐지돼, 몇 병이든 총 용량과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3. 기본 면세 한도와의 관계: 이 주류 면세 범위는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즉 술을 제외한 다른 물품으로 800달러를 다 썼더라도, 술은 2리터·400달러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면세받을 수 있다.
  4. 세금 적용: 용량이나 금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정확한 세액은 주종·용량·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최근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 세액의 60%), 자진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반입할 주류의 병 수, 용량, 구매 가격을 입력해 관세청 시스템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규정 전문은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 규정 및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도수 60도 이상의 고도수 주류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 모든 반입분을 합산해 면세 한도를 계산한다.
  •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와 현지에서 구매한 주류는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산정해 과세할 수 있으니, 구매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는 게 좋다.
  • 개인적으로 만든 주류나 상업적 목적의 대량 반입은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주류 반입 절차

1
입국 심사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 앱·웹으로 사전 전자신고를 한다.
2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주류가 있다면 신고서에 종류, 병 수, 총 용량, 구매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3
신고 통로를 통해 세관을 통과하며, 필요 시 세관 직원에게 영수증과 물품을 제시한다.
4
세금이 부과되면 현장에서 납부한다. 계산된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1인당 얼마나 많은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나요?
    A. 종류에 상관없이 합계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 Q. 이 한도는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A. 아니다. 주류(그리고 담배·향수)는 800달러 기본 한도와 별도로 계산된다.
  • Q. 면세 한도를 넘으면 반입 자체가 안 되나요?
    A.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할 수 있다.
  • Q. 도수가 아주 높은 술도 반입할 수 있나요?
    A. 60도 이상의 고도수 주류는 위험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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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2026년 7월 기준 관세청 공식 정보(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등)를 검증해 작성했습니다. 세율 및 규정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 관세청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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