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을 하다보면 면세 혜택을 받은 제품을 밀봉해주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뜯거나 사용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에서 구매하고 면세받은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일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오늘은 면세 받은 후 바로 사용해도 되는 제품과 안되는 제품의 구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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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면세
소모품이란 사용하고나면 사라지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돈키호테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과자류, 라면, 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면세받는 경우 계산 시 면세 전용 봉투에 담아주며 밀봉하게되는데, 이렇게 면세받은 소모품들은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않는다는 전제하에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한국 도착 후 개봉해야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지에서 사용해야하기 위해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계산대에서 면세받을 제품과 따로 계산해야합니다.
일반품 면세
일반품에는 가전제품과 명품, 시계, 보석 등이 포함됩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브랜드 의류나 가방, 신발, 다이슨 등의 전자제품 등은 구매 시 면세를 받아도 따로 면세봉투에 밀봉하지않고 그대로 받게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사용을 시작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 면세받은 일반품도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일본국외로 가지고 나가야합니다.
이렇게 일본 쇼핑 시 소모품과 일반품의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쇼핑 할인쿠폰도 확인해보시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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