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에어로케이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안내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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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반려동물 동반 안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에어로케이는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노선

에어로케이의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반려동물이 기내에서 동반 가능하나, 수하물 위탁은 불가합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선: 인천 출발 및 도착 노선에서 동반이 가능합니다. 단, 청주 출발 및 도착 노선에서는 동반이 불가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내에 탑승시키는 것이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준

반려동물의 종류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 허용 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가 가능하며, 파충류, 설치류, 곤충류 등의 동물은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 무게 기준: 운송용기(cage)의 포함 버전 무게가 총 10kg 이내여야 합니다.
  • 허용 마리 수: 만 18세 이상의 성인 승객 1인당 한 마리가 기본 허용되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한 운송용기(cage)에 두 마리의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합니다.
    1. 생후 8주 ~ 6개월의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2. 어미와 생후 8주 ~ 6개월의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운송용기(cage) 조건

  • 가로 43cm, 세로 46cm, 높이 21cm 이하의 크기
  •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 환기구가 있으며 방수가 가능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
  • 새의 경우, 철재 케이지를 준비하고 외부는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운송 제한 사항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여행 목적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별 허용되는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운송용기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생후 8주 미만의 동물이나 진정제가 투여된 경우 운송이 금지됩니다.
  • 법적으로 규정된 맹견류나 특정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노선 및 규정 확인: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가 가능한 노선과 운송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각 항공기당 허용되는 반려동물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출발지 국가의 검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에 고객센터(1899-2299)를 통해 항공권 구매와 함께 서비스 신청을 하면 확약받을 수 있습니다.
  3. 탑승수속: 탑승 수속 시에 서류를 지참하고, 운송용기와 무게를 확인한 후 요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 국내선: 서비스 구간당(인당/편도) KRW 20,000원
  • 국제선: 서비스 구간당(인당/편도) KRW 100,000원 (JPY10,000/TWD3,000/USD100)

서비스에 대한 취소와 환불 관련 정보는 중요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구매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나, 출발 24시간 전까지는 항공권과 함께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상구열과 앞 열 좌석 배정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반려동물 운송 관련 규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행 전 반드시 에어로케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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