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에어서울 기내 수하물 규정 및 반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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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내 수하물 규정 안내

에어서울을 이용한 여행에서 수하물 운송에는 기내로 휴대하기와 항공사에 위탁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규정(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보다 쾌적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기준

기내 휴대 수하물은 위탁수하물이 아닌, 여행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모든 수하물입니다. 에어서울의 경우,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하물의 개수 및 크기
    • 기내에는 1개의 수하물만 무료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 수하물의 크기는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A+B+C)이고, 무게는 10kg(22lb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각 변의 최대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ength) 55cm
      • B(Width) 40cm
      • C(Height) 20cm
  2. 추가 반입 수하물
    • 기본 기내 수하물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물품 1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소형 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소형 면세품 및 유아용 음식물 등.
    • 몸이 불편한 승객이 사용하는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 안내견, 소형 유모차도 허용되지만, 유모차는 기내 보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및 주의사항

  • 기내 반입 수하물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좌석 앞 주머니나 하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1열 및 비상구 열에서는 이 공간에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 악기류에 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소형 악기(예: 바이올린)는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일 경우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첼로나 기타와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후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최대 높이는 155cm로 제한됩니다.
  • 예정된 여행용 편의용품(예: 베드박스, 플라이 레그스 업 등)은 기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기내 안전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더라도, 기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탑승구에서 위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내 수하물 외에 다른 물품 반입이 가능한가요?

네, 추가로 소형 유모차, 지팡이, 안마용품, 유아용 음식물 및 면세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악기는 어떻게 반입하나요?

대형 악기를 기내로 가져오시려면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로 좌석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155cm까지의 높이를 가진 악기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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