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세관신고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데 있어 세관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본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 신고서’를 비롯하여 세관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품 및 별송품 신고서
- 일본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 신고서는 입국절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 모든 여행자는 녹색 검사대(면세품 범위 내) 혹은 적색 검사대(면세품 범위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 현금소지 : 100만엔 이상의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증권 등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류 : 3병 (760ml/병)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담배 : 200개비, 엽초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향수 : 2온스 (약 56ml)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세율 적용
-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담배의 경우, 1개비 당 15엔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류에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리큐어는 400엔, 위스키나 브랜디는 800엔 등이 부과됩니다.
-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짓재팬 세관신고
입국 시 비짓재팬을 통해 미리 세관신고를 하면 종이 작성없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짓재팬 장점
- 현장에서 종이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 신속한 입국이 가능
- 모바일 전자 신고로 QR 코드를 발급받아 빠른 처리가 가능
- 종이신고를 어려워하는 고령자 또는 유소아 등 동반가족도 함께 신고 가능
비짓재팬 세관신고 방법
1.비짓재팬 사이트에 접속
2.[일본 귀국ㆍ귀국 수속 화면] 의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 클릭
3.입국예정 날짜 및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뒤, 휴대품ㆍ별송품 신고단계로 넘어가면 세관신고가 가능합니다.
4. 작성을 마치면 QR코드가 뜨며, 이것을 입국 시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Q1. 고가의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할 때는 순도와 중량에 관계없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범위럴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세 등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2. 특정 물품이 세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일본 세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여행 전 받게 되는 안내 자료를 통해 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국 시 세관 검사 대(녹색과 적색)를 통한 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입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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