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에어프레미아 임산부 항공 여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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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의 임산부 서비스 안내

임산부 손님을 위해 에어프레미아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와 임신 기간에 따른 항공 여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공 서비스

에어프레미아는 임산부 손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합니다:

  1. 항공기 우선 좌석: 임산부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좌석을 배치합니다.
  2. 항공기 우선 탑승: 임산부 손님은 일반 손님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습니다.
  3. 수하물 우선 수취: 여행 후 수하물 수취 과정에서도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임신 기간별 항공 여행 안내

각 임신 기간에 따라 항공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32주 미만

임신 32주 미만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항공 여행 금지를 권고받지 않는 한 일반적인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임신 32주 이상 ~ 37주 미만

이 기간에는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는 총 2부, 즉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 임신 주수(작성일 기준)
  • 분만 예정일
  •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소견서는 탑승 기준일(복편 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 33주 이상)

임신이 37주 이상일 경우,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와 관계없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여정을 계획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준비 방법

의사소견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서류 양식: 원본 1부와 사본 1부 준비
  • 필수 내용: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 발급 시점: 탑승 기준일(복편 탑승일 포함) 7일 이내에 발급된 소견서여야 하며, 복편의 탑승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경우 현지에서 추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의사진단서를 5월 1일에 발급받은 임산부의 여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5월 2일: 인천-하노이 항공편 이용 시, 소견서는 유효합니다.
  • 5월 8일: 하노이-인천 항공편 이용 시, 소견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 계획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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