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에어서울 수하물 분실 및 보상 정책 안내 정리

에어서울 012

에어서울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신고 및 보상 안내

여행을 하다 보면 수하물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어서울의 수하물 분실 및 보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하물 분실 절차

고객분이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분실물은 보관되지만, 부패성 물품은 즉시 폐기됩니다. 공항에서 발생한 분실물은 공항 유실물 센터로 신속히 인계되며, 가치 있는 물품은 각 공항의 경찰대에 전달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위한 온라인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유실물 문의처

에어서울의 유실물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하물 보상 책임

에어서울은 고객의 수하물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을 집니다. 수하물의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아래의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하물 파손 신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 신고: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보상은 고가품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고된 금액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분실물의 파손에 대한 신고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한 물품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수하물 보상이 불가합니다:

  • 에어서울이 방지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
  • 고객의 사고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과도한 중량을 담은 경우에 따른 수하물 파손
  • 보안 검색 중 발생하는 잠금 장치 파손이나 필름 손상
  • 정상적인 취급 중 발생하는 긁힘, 마모 등
  • 액세서리 및 소모품의 손상
  • 액체류의 파손 및 오염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고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스포츠 용품 및 악기류

또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반드시 기내 반입형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 파손되기 쉬운 품목
  • 건강 관련 의약품
  • 노트북, 휴대폰, 고가의 전자제품
  • 현금, 귀금속, 여권, 서류 등

여행 중 수하물 관련 안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는 에어서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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