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

에어로케이 항공 수하물 파손 및 분실 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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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항공 수하물 파손 및 분실 신고 방법

수하물 분실 시 배상 절차

여행하는 도중에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에어로케이 항공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만약 공항에 도착 후 위탁하신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공항의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고할 경우, 배상 절차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이 달라집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해당 협약의 규정을 따르며, 그 이외의 구간은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 수하물 파손 신고 기간: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지연 또는 분실 신고 기간: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은 수하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이 불가한 물품

에어로케이 항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소중한 귀하의 물품이더라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의 개인적인 사고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의약품
  •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긁힘, 마모 등)
  • 액체류(화장품, 주류 등)의 파손이나 이로 인한 오염
  • 지나치게 무겁거나 용량에 비해 과다한 물품으로 인한 수하물 파손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여권 및 신분증, 서류 등의 귀중품
  •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금 장치 파손이나 필름 손상

에어로케이 항공의 정확한 배상 규정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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