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안내
대한항공의 기내 안전을 위해 탑승객이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그리고 제한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아래의 품목들은 어떤 형태로든 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즉, 휴대 수하물로도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물질
- 고압 가스 용기: 부탄가스캔과 같은 고압가스를 담고 있는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총기 및 폭죽 등의 무기와 폭발물
-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등 항공기와 탑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이 외에도 일체형 전동 휠, 스마트 가방과 같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거나 배터리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2. 제한적 기내 반입 물품
다음 항목들은 기내로 소량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체류: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및 젤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국제선 출발 및 환승 시에만 적용됩니다.
- 의약품: 개인용 의약품은 여행 중 필요한 경우 반입할 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MacBook 배터리 리콜 대상: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특정 MacBook Pro 모델은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항공기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휴대만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의료용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았다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에서 출발하는 경우,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FAQ
음식을 기내에 가져갈 수 있나요?
국내선의 경우 음식물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선에서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 반입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검역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식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여행 중 사용할 적정량의 유아식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경우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은 유아식 및 관련 용품을 일정량 이내로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발시 해당 국가의 보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색 시 제한 품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이 보안 검색에서 발견될 경우, 탑승 수속 카운터로 돌아가서 해당 물품을 위탁하셔야 합니다.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항공사에서는 고객님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위해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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